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가나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열람도 쉽게 가능하고 발급 시에도 간단하게 이용 가능하기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냥 법인등기부등본 검색 후 최상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내부에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 열람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열람하기도 출력은 되지만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나 공식적으로 쓰이는 서류는 발급하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잘 모른다면 제출해야 하는 곳에 문의를 넣어보면 됩니다. 찾는 방법은 일단 상호로 찾는 법, 등기번호로 찾는 법, 등록번호를 찾는 법, 로마자로 찾는 법이 있습니다.
상단에 상호로 찾기에서 등기소 선택에 회사 주소를 정확하게 아시면 해당 등기소를 선택하면 되고 주소를 모르면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 구분에는 주식회사라라고 선택을 하거나 법인 형태를 모르면 전체 법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부상태는 전체 등기부상태를 선택하고 본지점 구분저 전체본지점으로 선택 후 상호명에 원하는 법인을 쓰면 됩니다. 잘 안 나오면 상호명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상호명을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한 번에 1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후 메뉴에서 열람/ 서면 발급 클릭하기
- 용도에 맞춰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
- 열람하기: 권리 확인 용도
- 발급하기: 제출 용도
- 상호로 찾기 누르기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등록번호로 찾기를 누르면 됩니다.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상호가 많거나, 정확한 관할구역을 알고 있다면 특정 등기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 회사 상호와 주소지 내의 관할 등기소가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구분: 전부
- 등기사항증명서종류: 말소포함 발급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점/ 분사무소, 지배인/ 대리인 정보도 필요하면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 공개 여부 선택 (전부 공개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 결제 화면이 나올 때까지 다음 버튼 누르고 결제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 좌측에 미열람/ 미발급 보기를 선택 후 발급을 눌러줍니다 (최초 발급은 3개월 이후까지, 재출력 또는 재열람음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수수료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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