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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 채무조정 고객센터 전화번호 보증서 발급

by 오벌맨 2023. 8. 23.

의료비, 임차비, 결혼 자금등을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국민행복기금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신청과 채무 조정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물론 한도와 금리, 기간과 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로고 모습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의료비를 시작으로 임차비용, 결혼자금 출산비용, 장례비용, 사금융 피해 예방 자금이나 자영업자 지원자금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격

국민행복기금 자격의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받고 있는 9개월 이상의 성실상환자가 가능하며 혹은 상환을 완료한 분들이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과 완제를 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호생의 변제 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 금리

국민행복기금 한도와 금리는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조정이 되며 초대 150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 금리는 연 3~4%대입니다

 

기간, 상환

기간의 경우 최대 5년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절차
  1.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을 합니다
  3. 서류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출 승인과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5. 대출을 실행하고 계좌에 이체합니다
  6.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바로가기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바꿔드림론

금융소외계층이 대부 업체나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시중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 금융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신분
  • 지원제외: 고금리 대출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
    •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신 분
      • 현재 연체를 보유 중이거나 연체 기록 보유자이거나 금융 채무 불이행자등 모두 제욉니다
  • 대출 금액: 3만 원 이내
  • 대출 금리: 심사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되며 연 8~12% 사이입니다
  • 대출 기간: 자영업자 6년 이내이고 급여 소득자등은 5년 이내입니다
  • 신청, 접수: 한국 자산 관리 공사 본사 및 지사, 서민 금융 종합 지원센터, 시중 은행입니다

 

햇살론 15

햇살론의 경우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의 저 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신용 평점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연체,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다한 사람의 경우 보증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햇살론 15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일반 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나뉘며,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특례보증의 경우 700만 원 더 가능해서 총 1400만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특례보증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햇살론 금리의 경우 연 15.95% 단일 금리가 적용되며 성실 상환자의 경우 1년마다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고 햇살론은 전국 14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동일하기에 편한 곳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례보증의 경우 일반 보증을 이용 중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에 방문 예약을 한 후에 상담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 ㄹ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 신청을 원하면 일반 보증을 이용한 금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 바로가기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중 1택
  • 본인 명의 토장
  • 재직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본인 신용정보 열람 신청서, 조회서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혹은 면책 결정문

전화번호는 한국 자산 관리 공사 고객 지원 센터로 전화해야 하며 1588-3570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로고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의 경우 한국 자신 관리 공사 지역 본부나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신용 정보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채무 조정을 원하는 분들은 위에 있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지역 본부 방문
  2. 본인 확인
  3. 서류 제출
  4. 심사 
  5. 결과

순서로 이어지게 되며 인터넷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진행
  3. 서류 작성
  4. 심사
  5. 결과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대출 기간을 늘려서 매월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감면부터 특수 채무관계자 감면, 장기 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500만 원 금리는 최대 연 4%입니다

 

  • 일반 감면: 나이나 연체 기간 소득등에 따라서 20~70%까지 감면율 산정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본인이 특수채무 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면 감면율표에 의해서 70~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 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 15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소득 및 채무 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추가 감면이 됩니다
 
 
신청 방법
  1. 자가 진단 및 동의
  2. 대출 신청서 작성
  3. 자동 심사
  4. 대출 승인
  5. 약정서 체결 및 교육
  6. 대출금 지급

 

신청 방법
  1. 자가진단 및 동의
  2. 대출 신청서 작성
  3. 자동 심사
  4. 대출 승인
  5. 약정서 체결 및 교육
  6.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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