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원 방문 카드 연체, 대출 연체 법적 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연체가 되었을 경우 채권 추심원들이 집으로 방문을 하는지 고가 제품이 압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추심원
법적으로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기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직접 대여는 물론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 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업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채권자도 포함을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 시스템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대리인을 섭외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언어나 행동이 채무자에게 도달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 제외 채무자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는 것은 안됩니다
당연히 폭행, 협박은 금지입니다. 개인 정보 및 거짓 표시도 금지입니다
채권 추심원 방문
드라마나 영화에서 채권 추심원이 와서는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폭행과 협박은 금지이며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는 금지되어야 하고 금리가 높아도 법적 최고 금리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금지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권자가 불법추시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보대출이라면 담보를 압류하지만 신용대출 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연체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를 압류했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체 시작 시 영업일 기준 5일 후에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가 연체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신용평점이 폭락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추심원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 추심을 미리 알고 잘 대응하면 됩니다. 기한이익상실 근로로 압류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환금성이 떨어져 실익은 없기에 압류는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일은 없지만 사실 연체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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